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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10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22.부터 서울 은평구 E 3층에 있는 약 27평 규모의 건물에 밀실 10개를 설치한 다음 각각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와 전화기,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달 28.까지 종업원 G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각 밀실에 설치한 전화기 10대를 사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통화를 하도록 하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1시간당 15,000원씩의 이용료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성인 PC방의 이전 운영자로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인 PC방을 위 A에게 양도하여 준 후 몇 차례에 걸쳐서 기계 다루는 방법, 손님 받는 요령, 종업원 다루는 요령 등 위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방법을 상세히 가르쳐 주고 수금도 일부 대신 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 작성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