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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나6911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0.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5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505㎡(이하 ‘제1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9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⑶ 부분 지상 건물 172㎡(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93, 94, 95, 96, 9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⑵ 부분 지상 건물 4㎡(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를 각 무허가로 축조한 위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제1토지 부분과 같은 도면 표시 68, 69, 70, 71, 72, 6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55㎡(이하 ‘제2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선정자 B, C, D, E은 제1건물을 피고(선정당사자)로부터 임차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선정자 F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5, 126, 127, 128, 1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⑼ 부분 토지 13㎡(이하 ‘제3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건물 13㎡(이하 ‘제3건물’이라 한다)를 무허가로 축조하여 위 건물을 소유한 자로서 제3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선정자 G는 선정자 F으로부터 제3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서울지역본부 남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관악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