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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06 2012노972

절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가.

의 (1)항 기재 토지에 매립된 오니의 양이 7,428톤으로 추정되고, 그 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오니의 양만큼 그 내부에 있던 발파석이 절취당한 것으로 다시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오니가 보관 또는 매립된 부분의 면적, 높이에 오니의 비중을 곱하여 그 양을 산정하였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한 2003. 5. 17. 및 2004. 1. 6.부터 2010. 12. 15.까지 위와 같은 양의 오니를 보관ㆍ매립한 것이 분명하며, 매월 평균치는 전체 오니 총량을 1달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추정치에 불과한바, 이처럼 오니를 보관ㆍ매립한 전체 기간 및 총량이 특정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합자회사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