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4.경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경추 2번 골절, 경수 손상, 사지마비, 치아파절, 좌측 추골동맥손상 및 협착, 신경인성 방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7. 7. 31. 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로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MRI에서 척수공동증이 확인되나, 우측 상하지의 근위축 및 근력감소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는 증상이 많이 호전된 상태로 중등도의 근위축소견이 관찰되며, 대소변 관리도 자가조절이 가능한 상태로 B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인공관절 치환술 후 2시간 정도 독립보행이 가능함이 확인되어 원고가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광주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2017. 10. 20. 원고의 장해등급을 장해등급 제7급 4호로 결정(이하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승인상병,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원고의 장해상태를 확인한 결과, 경추부 MRI 소견상 경추 척수손상 및 척수공동증 소견 확인되며, 좌측 상하지 근력 Grade 0∼1등급 및 우측 상하지 근력 Grade 1∼3등급으로 독립 보행 불가능하고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있어 상당한 제한이 잔존하며, 배뇨배변 조절에도 다소 장애가 있는 상태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