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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4 2013구단1556

직무상질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6년생)는 2009. 1. 1.부터 인천 소래포구를 근거지로 조업하는 연안개량안강망 꽃게잡이 어선인 B의 선원으로 일했는데, 2011. 10. 28. 조업 중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이 발병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의 뇌출혈이 어선원의 직무상 질병이라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병 직전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1. 12. 7. 직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고 ‘승무 중 직무 외의 질병’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선원으로서 평소 새벽 근무와 불규칙한 식사, 불편한 잠자리, 장시간 근무로 만성적으로 과로하였으며, 특히 발병 전 2개월 동안 작업량이 평소보다 30~40%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다.

어업활동으로 과로한 상태에서 원고의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어업 활동과 뇌출혈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사실의 인정 ⑴ 업무의 내용 등 ㈎ B는 2011년 1월과 2월에 조업을 중단하였다가, 2011. 3. 9.경 봄철 꽃게잡이 조업을 시작하여 2011. 6. 29.경까지 조업한 다음, 약 2개월간의 꽃게 금어기(禁漁期) 동안 조업을 중단하였다가, 2011. 8. 21.경부터 가을철 꽃게잡이 조업을 재개하였다.

꽃게잡이 기간에는 해상의 날씨가 안 좋은 경우에만 출항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요일이나 휴일에 관계없이 출항하였다.

㈏ B에는 선장과 원고를 포함한 선원 4명이 근무하였다.

선장을 제외하고는, ‘이물사공’이라 불리는 선원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기계를 조작하며 가장 많은 월 38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중간잡이’라는 불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