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75.5.1.(511),8370]
현행 상속세법 제25조의 2 (과세가액의 경정)와 같은 규정이 없었던, 구상속세법 시행당시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 누락 기타잘못된 점이 있다 하여 추정 처분한 것이 상속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상속세를 부과한 당시의 상속세법에는 현행 상속세법 제25조의2 (과세가액의 경정)와 같은 규정이 없었다 하여도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 누락 기타 잘못된 점을 경정하여 추징처분한 것은 상속세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채태백 외 5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남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원판시 당초 처분에 누락 기타 잘못된 점이 있다 하여 추징처분으로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에 원판시 금원을 가산 조치하였음을 적법한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피상속인 채수항의 사망당시의 상속세법에는 현행 상속세법 제25조의 2 와 같은 규정이 없었다 하여 위와 같이 추징 처분한 것이 당시의 상속세법에 위배된다할 수 없고 또 원심판단이 행정행위의 확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들의 피상속인 망 채수항이가 생존당시 소론 건물을 임대하여 전세금으로 1,200,000원을 받아 동액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으니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 함은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라 할것이므로(소론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할지라도 원고 최순환이가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원판결에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 있다 하여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원고 채태백이 1969.9.25 및 1970.2.11 자로 매수한 것임을 원인으로 하여 동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서울 중구을지로 5가 소재 부동산들은 당시 원고는 대학 재학중이고 이렇다 할 직업을 갖고 있지 아니 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피상속인 망 채수항이 그 생존 당시인 1967.7.20타에서 원판시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소재임야를 매수하여 위 원고에게 증여한 바 있었던 전례가 있었음에 비추어 역시 위 원고가 피상속인 망 채수항으로부터 위 일자에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사회상식에 합당하다고 판시하였음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의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위 증여하였다는 것을 원고들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것이라고 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고 상속세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4조 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그 상속인에게 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한 과세가액을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 제20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1.12.31 본건 추징처분을 함에 있어 원판시 1967.7.20자 증여금 1,730,190원을 원고들에 대한 본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조처는 잘못된 일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이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에 의한 정당한 조처라 할 것이므로 19723.7자 상속세 부과시에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다는 다른 사실을 들 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그릇 인정하였다거나 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에 원심이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채수항이 그 사망하기 전에 수도예식장의 창고를 소외 홍원표에게 임대하고 그 전세금으로 금 8,000,000원을 받은 사실 외에 소외 최일모, 김영배 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합하여 도합 27,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 채무가 위장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적법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