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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232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3층 774.74㎡를 인도하고,

나. 2017. 10.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