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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서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하는 역할(속칭 ‘인출책’)만을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송금되어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것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돈을 인출 및 송금하는 단순 행위만을 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 죄책을 지울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