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8. 5.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2012.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21. 오전 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불상의 칼 1개를 들고 위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깨운 후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고 “뒤로 돌아”라고 소리쳐 칼을 보고 크게 놀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에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해당사건 출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