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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7노418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는 G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G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한 말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이 아니다.

2) 피고인이 한 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한 말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 심 증인 O, P의 각 법정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들은, 피해자가 G에게 ‘ 오빠야 우리는 그거라도 했으니까 그거라도 받았지’ 라는 말을 할 때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들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년 6개월 또는 1년 9개월 전에 한번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뿐이고, 당시에는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받았다는 취지인지도 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으며, 그 이후 특별히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기억을 환기할 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증인들 자신과 관계된 것도 아니고 피해자나 G 등과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 증인들이 피해자와 G 사이의 나머지 대화 내용이나 당시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연히 들은 피해자와 G의 이 부분 대화 내용만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증인 O는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