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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구합51117

유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통영유람선협회에 소속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통영시 M에 유선장(이하 ‘N 유람선터미널’이라 한다)을 두고 영업구역으로 ‘유선장-O-P’ 등을 운항하는 내용의 유선사업면허자로서 O에 입항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10. 31. 피고로부터 통영시 Q에 유선장(이하 ‘R항’이라 한다)을 두고 영업구역으로 ‘R-S(일주)’를 운항하는 내용의 유선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2018. 3. 14. 통영유람선협회 회원들만 운행하던 O로 입항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기존 면허에 영업구역으로 ‘R-O(중간 기착)’을 추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3. 3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에 근거하여 영업구역으로 ‘R-O(중간 기착)’을 추가하는 것을 면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22호증, 을 제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요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기존에 유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침해받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