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39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C 전 1260㎡에 관하여 2005. 12. 1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C 전 1260㎡에 관하여 2005. 12. 1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