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125518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워싱턴주 킹 카운티 1심법원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WASHINGTON...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워싱턴주 킹 카운티 1심법원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WASHINGTON...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