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168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은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2009가소153627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판결금채권(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고 한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2) 그러나 원고는 C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다.

C은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2009가소153627 대여금 사건을 청구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까지 받았으나, 당시 원고는 제주도에 일하러 갔던 때로서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그 동안 어떠한 서류도 받아 보지 못하였다.

(3) 그 후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 있으나, 원고는 C에게 어떤 채무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4) 결국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1998년경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99가소147104)를 제기하여 1999. 11. 19. 위 법원으로부터'A은 C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