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2. 6.자 90프2 결정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공1991.3.15.(892),898]
판시사항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기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절차
판결요지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참조판례
특별항고인
원정희 외 1인 소송대리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상 대 방
도봉세무서장 외 1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 1969.12.9. 선고 69다1700 판결 ; 1971.5.24. 선고 71다744 판결 ; 1990.2.13. 선고 88누6610 판결 각 참조), 1985.1.1.부터 시행하는 현행 행정소송법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 소송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특별항고인(원고)들이 행정소송절차에서 피고 경정을 포함하는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려는 이 사건 소변경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 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문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