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4 2013고단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16:25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피해자 D(51세)가 사온 소주를 마신 후 피해자가 “빈병은 내가 가져간다.”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를 1회씩 때리고 발로 배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