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D 앞 골목길을 한국전력 경산지점 쪽에서 중앙동 주민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씽씽카를 타고 있던 피해자 E(6세)의 턱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발목의 좌상, 우측 손목의 좌상,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주거나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