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05.09 2013도1234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8. 5. 30. 체결한 양도, 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제1조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 명의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매입 및 분양 등 사업권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2항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중도금, 잔금 지불을 위한 전반적 금융작업을 피해자가 할 때 피고인 측이 협조할 것을, 같은 조 제3항은 피고인 측이 E 간의 계약관계 ‘유지 및 완료’ 등을 진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 측과 E 간의 분양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제1심에서 L, N, O은 피해자가 E과 피고인 측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N과 O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 측에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과 동업자였던 P의 원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L는 가까운 사이라는 점에서 위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억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는 점, 오히려 L 이후 E 담당자였던 Q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계약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해 묻는 연락을 받은 점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계약금 교부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