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가. 피고 O, P은 원고로부터 336,111...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J 일대의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들이다
단 피고 S은 인수참가인 CI에게 2012. 5. 3. 건축물을 매도하였다. .
나. 원고의 설립 및 변경인가 1) 원고는 2003. 5. 16.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AP 외 76필지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4개동 199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5. 5. 3.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9. 6. 11. 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ㆍ고시하였고, 원고는 2009. 11. 4. 사업시행예정구역을 CJ 일대 13,020㎡, 조합원 73인, 토지등소유자 111인으로 변경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3) 원고는 2010. 1. 15. 원고의 정관변경,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2011. 8. 26. 조합원 명의변경, 조합원 신규가입을 이유로 다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이 조합설립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부동산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원고의 설립등기일로부터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하였다.
5 이후 원고는 2013. 8. 16.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설립변경인가 안건을 결의한 다음, 총회관련서류와 전체 대상자 110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