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5. 1. 7. D에게 대출한도액을 500만 원으로 하여 신용대출을 하여 주었고, 매해 기간을 연장하던 중 2019. 1. 7. 최종 만기가 되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신용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신용대출은 현재 원금 4,970,407원, 지연손해금 937,288원이 남아 있다.
나. D의 재산 처분 D은 2017. 4. 11. 동거하던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D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대출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동거하던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니,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D에 대한 다른 대출금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않고 있고, D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대출금채무를 변제하려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근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