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미간행]
국가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국유재산으로 편입시킨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7하, 2501)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0349 판결 (공1998하, 1749)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52017 판결 (공2012상, 989)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범 담당변호사 채희철 외 3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는바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국유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국유재산으로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원인이나 그 절차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이 멸실된 이상 소외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1913. 10. 1.부터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62. 4. 10.까지 소외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 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그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졌다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각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6. 25전쟁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가 1961년경 복구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선정당사자)의 선대인 소외인이 사정받았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소유자가 소외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위 구 토지대장은 1963. 8. 22. 피고도 알 수 없는 경위로 당시의 지적 관계법령상 근거가 없는 ‘성명정정’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소유자가 국가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상 피고가 1962. 4. 10.경 이 사건 각 토지를 군부대의 부지로 점유하기 시작한 때부터 1963. 9. 4.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까지 국유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경위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개시 당시부터 자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으로서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각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