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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23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국가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국유재산으로 편입시킨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범 담당변호사 채희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는바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국유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국유재산으로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원인이나 그 절차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이 멸실된 이상 소외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1913. 10. 1.부터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62. 4. 10.까지 소외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 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그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졌다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각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6. 25전쟁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가 1961년경 복구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선정당사자)의 선대인 소외인이 사정받았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소유자가 소외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위 구 토지대장은 1963. 8. 22. 피고도 알 수 없는 경위로 당시의 지적 관계법령상 근거가 없는 ‘성명정정’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소유자가 국가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상 피고가 1962. 4. 10.경 이 사건 각 토지를 군부대의 부지로 점유하기 시작한 때부터 1963. 9. 4.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까지 국유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경위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개시 당시부터 자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으로서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각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용덕 김신 권순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