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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4.20 2015가단251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굴양식장 구입자금으로 2006. 9. 29.경 2,000만 원, 2006. 11. 29.경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이자 연 7.2%, 변제기 2007. 12. 31.으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7. 3. 28.까지 위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원고로부터 굴양식장 구입자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은 당시 내연관계이던 원고가 피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없다. 2) 원고의 주장대로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위 돈은 피고가 굴양식장 사업을 위한 사업준비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2006. 11. 29.경부터 약 9년이 지난 2015. 11.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5,000만 원 채권은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06. 9. 29.경 2,000만 원, 2006. 11. 29.경 3,000만 원을 각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위 돈의 지급경위 및 지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비록 5,000만 원이 큰 액수의 돈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대여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