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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4 2013고합388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03: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미용실 내에서, 같은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D(여, 16세, E생)와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미용실에서 잠을 자고 가라고 하면서 위 미용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쇼파에서 잠이 들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올린 다음 잠에서 깨 당황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 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