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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11.30 2008고단2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말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광주시 C, D 공장부지(이하 '본건 부지'라고 약칭함)를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본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되, 잔금지급 전 먼저 본건 부지에 공장신축 공사를 하기로 하여 2008. 3.초순경 공장을 완공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7.경 광주시 광주읍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이름으로 공장을 지어 나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으니, 공장 신축공사를 한 공사업자 E의 통장에 공장 가액 3억 5,000만원을 입금해주면 매일 2천만원 이하의 현금으로 출금하여 2008. 4. 17.까지 모두 돌려주고 E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4억 3,000만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E로부터 본건 부지 매입을 위해 차용한 5,000만원 또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F으로부터 차용한 2억원을 변제기간이 경과하도록 갚지 못하여 위 F으로부터 채무 상환을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자신의 채무 변제 및 공사대금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통장 사본

1. 통장거래내역

1. 공사도급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