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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0829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D 도로 61㎡ 중 6분의1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198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