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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61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