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모욕·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이준동, 이종혁, 최종혁, 조찬만, 김창희(기소), 배상윤(공판)
변호사 박희경(국선)
제1, 3, 4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 다 죄, 제2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4 원심판결의 무죄에 대하여 법리오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해석상 ‘공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1) 공갈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대여금 변제, 급여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어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4를 포함한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멱살을 잡혀 이를 뿌리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5(대법원판결의 배상신청인)에게 체육관을 매각하기로 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차용한 것이 아니어서 편취나 무고의 범의는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6이 피고인의 학교 출입을 제지하자 이를 밀치고 들어갔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제4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7, 8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 공소외 9, 10, 11, 12, 13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공소외 14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공소외 15, 16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모욕죄 부분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공소외 17과 교사인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감기 몸살로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치료를 받고 돌아왔을 뿐 의사인 피해자 공소외 18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상해죄 부분, 제3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4의 나, 마항 기재와 같이, 제4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2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제6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제1, 2, 3, 4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2, 3 원심판결은 각 유죄판결을, 제4 원심판결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각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제1, 2, 3, 4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4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4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두가지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7. 6.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판시 제1의 가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판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주1) .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갈죄 부분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친구였던 피해자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교부한 2007. 3. 30.경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지만, 그 이전부터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이 어디냐고 계속 묻는 등 피해자의 중고차 매매업무를 방해할 만큼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점, ②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괴롭히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대로 2차례에 걸쳐 승용차 및 돈을 교부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서울에서 대전으로 중고차 매장을 이전하고, 휴대폰 전화번호를 변경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는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당시 그 이전부터의 피고인의 욕설, 폭언, 원치 않는 계속된 방문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은 상태에서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금원 등 요구에 응한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죄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체육관 인수와 별개로 피해자 공소외 5로부터 자녀의 유치원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한 점, ② 2010. 2.경 당시 피고인은 이미 세무서에 체육관 폐업신고를 한 상태였고, 체육관 임대료도 2009. 5. 이후 연체하는 등 이 사건 당시 경제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체육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육관 동업을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샤워 시설 등 체육관 시설 일부를 확충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육관 시설을 확충하자 피해자에게 체육관을 인수하든지, 인수하지 않을거면 나가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체육관을 인수할 것을 강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나중에 피해자가 돈을 반환받을 수단으로 피고인의 체육관 인수 제의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무고죄 부분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외 5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5를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모욕죄 부분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업무방해 부분
원심 법정에서의 공소외 1, 2, 19, 피해자 공소외 18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및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8의 진료업무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1, 3, 4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제4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과거 조직폭력배로 활동했었고, 피해자 공소외 3과 중학교 동창 사이인데, 1998년경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씨발놈아 너 지금 어디 있어, 빨리 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거나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 피해자의 부모님과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한 사실도 있어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2. 16.경 피해자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1천만 원을 입금한 후 다음 날부터 월세방 구입비 명목 등으로 1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 3.말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고속터미널 부근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맡겨 놓은 돈을 내 놓아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와 같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해 와 위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자신 또는 자신 가족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당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버지 송석희를 통하여 2007. 3. 30.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대전 유성구 (이하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내 세피아 승용차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승용차가 피해자의 소유로서 2007. 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보는데 사용하라고 빌려 준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해 와 위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자신 또는 자신 가족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당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0. 9.경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생략) 누비라 승용차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누비라 승용차는 관공서에서 타던 차량이라 재수가 없으니 다른 차량으로 바꾸어 달라, 내가 전에 타던 스타렉스 승용차가 350만 원이었고, 서울에서 월급으로 200만 원씩을 주기로 하였으니 합계 550만 원을 내 놓아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와 같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해 와 위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자신 또는 자신 가족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당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2. 16. 대전 (이하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체육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공소외 5에게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이들 유치원비도 못내고 있다. 유치원비를 내지 못해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에 체육관에 전념할 수도 없다. 돈을 빌려주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놓고 가정을 안정시킨 후 열심히 체육관을 운영해서 매월 100만 원씩을 변제할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임대보증금 250만 원에 월세 27만 원의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2009. 5. 30. 이후 체육관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있었고, 2009. 12. 24.경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상태로, 별다른 수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과 현금 76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 대금 24만 원을 대위변제받고, 같은 달 18.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장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외 5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고 돈을 갚지 않아 공소외 5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0. 7. 29. 대전지방검찰청에 “공소외 5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토막내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라는 이유로 공소외 5를 협박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공소외 5가 2010. 8. 10. 대전동부경찰서에 피고인을 위 제2항 사기죄로 고소하자, 공소외 5의 고소가 무고라며 공소외 5를 다시 맞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3.경 대전 중구 (이하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소외 5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공소외 5는 2010. 8. 18. 대전동부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 피고인이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려가 이를 갚지 않고 사기를 쳤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500만 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4.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5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해자 공소외 7,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0. 11. 25. 22:17경 대전 중구 (이하 주소 4 생략)에 거주할 당시 옆방에 세 들어 살던 피해자 공소외 7(여, 50세)이 잠가 놓은 대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 년 뒈지려고 환장했나, 개 같은 년, 보지를 찢어죽일 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려 대문 옆 담장에 수회 밀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5. 01:1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공소외 7의 방 벽을 치며 피해자 공소외 7에게 “이 씨팔 년아 나와라, 이 개년아 찢어죽일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아들 공소외 8(27세)을 때리려 하여 피해자 공소외 7이 아들을 붙잡으면서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 공소외 7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공소외 8의 등 부위를 1회 내려 찍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0. 8. 19. 18:00경 대전 중구 (이하 주소 3 생략)에 있는 ▽▽여관 옆 골목에서 피해자 공소외 4(여, 51세)의 일행들이 자신에게 깡패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 일행들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공소외 9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4. 8. 13:10경 대전 중구 (이하 주소 4 생략)에서 피고인이 월세를 살던 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공소외 9(42세)가 창고 안에서 정리 정돈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채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졌다 일어나 “지금 뭐하는 겁니까”라고 항의하자 “이 양아치 같은 놈아, 난 이사 못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공소외 10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6. 3. 08:20경 대전 중구 (이하 주소 5 생략)에 있는 ○○초등학교 3층 계단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 공소외 10(11세)과 눈이 마주치자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9. 2. 08:27경 위 ○○초등학교 본동 중앙현관 입구에서 자신의 딸과 함께 등교하여 현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학교 교사인 피해자 공소외 6(40세)의 턱 부위를 1회 밀치고, "학부형이 씨발 교실에 왜 못 들어가, 좆 까고 있네, 꺼져 새끼야, 개새끼들 봐라 쌍놈의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더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해자 공소외 11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11. 21. 12:53경 위 ○○초등학교 본관 옆 공터에서, 피해자 공소외 11(11세)이 친구들과 운동장으로 가고 있을 때,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리 와라 꼬마야, 못생겼네"라며 주먹을 쥔 가운데 손가락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수회 때리고, 타고 있던 자전거로 피해자를 들이 받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해자 공소외 13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1. 20. 18:17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홈플러스 지하매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13(여, 28세)이 구입한 물건을 포장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빈 박스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아. 피해자 공소외 14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 공소외 15, 16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2. 8. 08:27경 ○○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교통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4(여, 34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딸 공소외 20을 자전거로 등교시킨 후 돌아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공소외 14에게 다가가 “말장난 하지 마”, “이 씨발 년 대가리를 뽀개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자전거 앞바퀴를 들어 피해자 공소외 14의 허벅지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협하고, 이때 같이 교통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5(67세)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아 이러면 안 돼,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공소외 15의 왼쪽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자녀를 승용차로 등교시키던 피해자 공소외 16(50세)이 이를 목격하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5를 말려 피해자 공소외 15를 학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피해자 공소외 16의 차량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공소외 16이 학교에서 나오자, “야 개새끼, 양아치, 좆같은 새끼야, 왜 째려보고 욕 했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공소외 16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4를 폭행하고, 피해자 공소외 15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을, 피해자 공소외 16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성대의 부종 상해를 각 가하였다.
자. 피해자 공소외 12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2. 17. 12:5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민들래뜨락’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공소외 12(여, 36세)가 길에서 만난 지인 2명과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막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너 뭐하는 년이냐, 진로방해인 것을 아느냐”, “이 씨발 년, 창녀 같은 년”, “보지에 모래를 집어넣을라” 등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사과하고 가라며 막아서자 타고 있던 자전거 바퀴부위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수회 밀치며 치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봉투를 동그랗게 말아서 피해자 얼굴부분을 수회 밀치며 치고, “비켜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5. 모욕
가. 피해자 공소외 17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5. 12:50경 ○○초등학교 현관 앞에서, 학부모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대전지구대 근무 피해자인 경사 공소외 17(44세)이 “욕설을 하지 말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 놈아 똑바로 조사해, 저년들이 나한테 폭력배라고 하였다, 야 씨발 놈아 너 조심해라, 똑바로 조사해라 씨발 놈아”라는 등 약 10분간 학부모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30. 08:30경 ○○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57세)에게 “야 씨발 년아 왜 애한테 벌을 줘, 너 죽어, 만약 우리 애 괴롭히면 발로 짓밟아 죽일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 “애들아 선생님이 공소외 20에게 벌 주었니”라고 묻자 학생들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였음에도, “야 씨발 년아, 니가 벌 주었잖아, 이 씨발 년이 지랄이야, 이 년 순 악질이네, 이 순 악질 같은 년아, 니 년이 때리고 벌 줬잖아”라며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업무방해
가. ○○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의 범행
1) 피고인은 2011. 8. 30. 08:30경 ○○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인 학급 학생들이 선생님인 공소외 1로부터 수업을 받고 있던 중, 위 공소외 1에게 “야 씨발년아 왜 애한테 벌을 줘, 너 죽어, 만약 우리 애 괴롭히면 발로 짓밟아 죽일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소외 1이 교실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애들아 선생님이 공소외 20에게 벌 주었니”라고 묻자 피해자들이 “아니요”라고 대답하였음에도, “야 씨발년아, 니가 벌 주었잖아, 이 씨발년이 지랄이야, 이년 순 악질이네, 이 순 악질 같은 년아, 니 년이 때리고 벌 줬잖아”라며 수업 중이던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학급 학생들의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6. 08:15경 위 교실에서, 위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0에게 어떻게 했어, 공소외 20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공소외 1이 교실에 있던 피해자인 위 학급 학생들에게 “애들아 너희들 선생님이 공소외 20 혼낸 적 있니”라고 묻자 피해자들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였음에도 공소외 1에게 “병신 같은 년, 양아치 같은 년”이라고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학급 학생들의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초등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1. 6. 30. 08:17경 ○○초등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수업 준비 중이던 피해자인 위 학급 학생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들아 내 이름을 왜 불러”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놀란 위 학급 교사인 공소외 2가 “누구신가요”라고 묻자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넌 뭐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 개새끼들아 왜 남의 이름을 불러 뭐하는 새끼들이야, 왜 나보고 도망쳐, 이썅놈의 새끼들 한번만 더 그러면 죽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아이들에게 욕하지 말라며 이를 제지하는 공소외 2에게 피해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미친년 병신같은 게 지랄을 하네, 너 애들 교육 똑바로 시켜, 병신같은 년, 너 같은 게 선생이냐, 못 배워 쳐먹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학급 학생들의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의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1. 9. 2. 08:30경 대전 중구 (이하 주소 6 생략)에 있는 ‘◇◇◇◇의원’에서, 타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며 의사인 피해자 공소외 18에게 시진 및 촉진을 받고난 후, 절차에 따라 엑스선 촬영 등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진료를 거부하고 그대로 병원을 나간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8. 14:20경 같은 장소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병원사무장인 공소외 19가 치료하지 않고 그냥 갔기 때문에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 씨팔 놈, 때려 죽인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병원 내에서 소란을 피워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진료를 할 수 없도록 위력으로 피해자 공소외 18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판시 전과 및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 21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2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하나은행 예금통장거래내역, 기업은행 예금통장거래내역조회
판시 제2, 3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5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피의자 문자메세지 내용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1. 공소외 5에 대한 불기소결정문 및 의견서
판시 제4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7, 8, 4, 23, 9, 10, 6, 11, 13, 14, 15, 16, 12의 각 법정진술
1. 각 회답서, 2010. 8. 20.자 피해부위사진(공소외 4)
1. 진료확인서(공소외 15)
1. 진단서(공소외 16)
1. 촉탁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서( 2011고정2775호 수사기록 11쪽)
판시 제5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7, 1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6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2, 18, 19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상습성의 점은,
판시 전과 및 범행방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무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포괄하여, 상습폭행 및 상습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2011. 8. 30.경 모욕죄와 2011. 8. 30.경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1. 8. 30.경 각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1. 5. 16.경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2007. 3. 30.경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2007. 3. 30.경 공갈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2007. 3. 30.경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2007. 3. 30.경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해자 공소외 15, 16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는 친구인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약 2여 년에 걸쳐 금품을 갈취하였는데 선의를 악용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피해자인 공소외 5에 대한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공소외 5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공소외 5를 무고하는 등 동기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폭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초등학교는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과 교사들의 안전이 필수적인 곳임에도 피고인은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을 폭행하고, 교실에서 수업 준비 중인 초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모욕하였으며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명백한 진술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강변하는 등 반성하는 빛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범죄로 2회 징역형, 상해죄로 1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항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8. 19.경 피해자 공소외 24, 성명불상자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8. 19. 18:00경 대전 중구 (이하 주소 3 생략)에 있는 ▽▽여관 옆 골목에서 공소외 4의 일행들이 자신에게 깡패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 일행들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일명 ‘공소외 25’)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공소외 24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는 점이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변경이 허가되기 전인 2010. 12. 30.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고약23808호 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에 의해 대전지방법원 2011고정809호 로 정식재판이 진행되던 중, 2011. 12. 12.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되어 같은 날 공소기각의 결정이 있었고 그 때쯤 위 결정은 확정되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처음 공소가 제기될 당시부터 있었던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일반), 공소외 24, 4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23, 2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소취소 전 있었던 ‘공소외 4, 23의 각 법정진술’만이 있을 뿐 그 이후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이 없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29조 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재기소와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9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호 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주1) 검사는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후 이 법원에서 제4 원심판결의 무죄이유를 반영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검사의 기존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