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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0 2017재다1491

배당이의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한다.

그와 달리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재심청구이유로 내세운 판결들은 당사자들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기판력이 피고를 비롯한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