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07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2. 23: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TV와 벽면 LED 간판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7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1세)가 말리려 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연습장 손님인 피해자 D(47세)이 말리려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