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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46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주시 D에 있는 E 불사 건축을 공사대금 3억 2,4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불사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건축비용 1억 100만 원 상당을 먼저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선급금 지급 요구를 거절하면서 원고가 먼저 공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목재구입비 47,043,581원, 목수인건비 2,4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가 위 비용을 포함하여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해 주지 않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다.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지출한 위 목재구입비, 목수인건비 합계 71,043,581원(= 47,043,581원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은 그 성질이 도급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약정이나 기성금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불사 건축에 사용될 목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