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공1997.5.1.(33),1230]
혼인 중 발생한 중증의 조울증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혼인 중 처에게 발생한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남편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처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수)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본소청구에 관하여 그 거시한 증거에 터잡아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조울증은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럼에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러한 정신질환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그 가족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신불능 등을 구실삼아 폭언과 구타 등을 가하여 이 사건 정신질환(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써 원고 등이 피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이러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의 정신질환은 혼인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병하였고, 그 장소가 피고의 친정인 점, 원고가 피고의 치료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고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점, 이 사건 본소 청구에 관한 다른 증거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 8,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정준영, 원심증인 김남홍의 각 증언, 제1심증인 정미애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고, 또한 원고가 1992. 1.경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호증의 기재, 을 제9호증의 영상, 위 증인 정미애, 같은 정준영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장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