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어깨로 피고인의 가슴을 치면서 심한 욕설을 계속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것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이 사건 폭행의 동기 및 경위, 전후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불법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기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