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249
조심2013중1320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울고등법원2015누5101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손AA외 1
파주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3. 선고 2014구합7249 판결
2015. 5. 19.
2015. 6. 23.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파주세무서장이 2012. 12. 4. 원고 손AA에 대하여 한2006년 귀속 증여세 3,132,014,690원의 부과처분과 2012. 12. 3. 원고 주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141,672,8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5. 4. 23. 원고 손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2,594,874,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7, 9행의 각 "피고"를 "피고 파주세무서장"으로, 제3면 제13행과 제4면 제15, 18행의 각 "피고"를 "피고 고양세무서장"으로 각 고친다.
② 제7면 제6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 손AA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산세 등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취소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족하며, 과세관청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처분은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20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 12, 13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손AA이 제1심에서 당초의 피고 파주세무서장의 2012. 12. 4.자200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가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등을 밝히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5. 4. 23. 위와같은 하자를 보완하여 원고 손AA에 대하여 새로이 200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 손AA은 2015. 5. 12. 제1심 법원에 위 2015. 4.23.자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위 2015. 4. 23.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기에 앞서 2015. 3. 4.경 원고 손AA에게 당초의 200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취지가 포함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파주세무서장이 2012. 12.4. 원고 손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어 소멸하였고,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5. 4. 23. 원고 손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손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