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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9.선고 2015다201213 판결

2015다201213구상금·(병합)구상금

사건

2015다201213 구상금

2015다201220 ( 병합 )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1. A

2

3

4

5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3나26006, 2013426013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5. 5. 2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 또한 이 경우 위 자동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 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7464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3295 등 참조 )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노면상태도 건조하였으며 시야의 확보를 방해할 만한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가장자리는 농지를 접하고 있어 망 F이 미리 피고 측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중 대한 피해 없이 갓길로 운행하거나 차선을 바꾸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측 오토바이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좌회전하면서 원고 측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F이 망 G의 중앙선 침범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F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 측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측 오토바이를 운전한 망 G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 F이 한적한 편도 1차로의 시골길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2배 가까이 초과한 시속 116. 2km의 속도로 원고 측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던 피고 측 오토바이의 우측면 중간 부분을 원고 측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발생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측 오토바이는 사고 현장에서 약 42. 5m 떨어진 곳에, 피고 측 오토바이는 약 46. 8m 떨어진 곳에 각각 최종 정차한 사실, 당시 좌회전을 하던 피고 측 오토바이의 길이는 약 1. 87m이고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편도 폭은 약 3. 1m이며 사고도로의 원고 측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고 측 오토바이를 운전한 망 G이 진입하고자 했던 농로와 그 전방으로 갓길과 농지가 있는데 위 농지는 도로와 고저 차이가 크지 않고 그 밖에 피양에 방해가 될 만한 다른 장애물은 없었던 사실, 사고 당시 망 F과 망 G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고 경위와 사고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 차량 모두 일반 승용차량에 비하여 크기가 작고 조향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오토바이라는 점에서, 망 F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더라면 피고 측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조작함으로써 피고 측 오토바이와의 충돌 자체를 피할 수 있었을 여지가 있고, 나아가 충돌 자체는 피할 수 없었더라도 적어도 시속 116. 2km의 과속 상태로 피고 측 오토바이의 우측면 중간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는 형태의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던 사고 당사자들이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 원심은 피고 측 오토바이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좌회전하면서 원고 측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망 F이 선행차량을 추월하는 등의 이유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미 선진입한 피고 측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하게 심리한 이후에 망 F의 과실 유무와 그 정도 등을 살펴보았어야 한다 .

그럼에도 그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가 망 G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중앙선 침범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