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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7. 09. 선고 2009두6667 판결

상품권의 액면금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추계경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7683 (2009.03.25)

제목

상품권의 액면금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추계경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상품권게임장은 음비법에 의한 합법적 등록절차를 거친 사업으로 법률상 금지되는 도박과 구별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매입한 상품권의 액면가 총액과 수입금액 사이에는 배당률을 매개로 일정한 비례관계가 있으므로 비용관계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상품권은 장려금의 성격이므로 과세표준 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