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83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D호 29.94㎡를 인도하고,
나. 6,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D호 29.94㎡를 인도하고,
나. 6,0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