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재화의 공급 후 공급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국승]
인천지방법원2013구합677 (2013.06.21)
조심2012중3835 (2012.11.15)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 후 공급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징수 가능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를 공급하면서 소외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중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원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임
부가가치세 제2조 납세의무자,부가가치세 제6조 재화의 공급
2013누455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노AA
인천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구합677 판결
2013. 10. 23.
2013. 11. 20.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9. 원고에게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적힌 처분일은 착오로 보인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쪽 11째 줄 '갑 3, 4호증'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 3쪽 7째 줄 '부가가치세는'부터 8째 줄까지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로 각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