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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2013누45593 판결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 후 공급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3구합677 (2013.06.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3835 (2012.11.15)

제목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 후 공급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징수 가능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를 공급하면서 소외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중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원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2조 납세의무자,부가가치세 제6조 재화의 공급

사건

2013누455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노AA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구합677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3.

판결선고

2013. 11. 20.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9. 원고에게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적힌 처분일은 착오로 보인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쪽 11째 줄 '갑 3, 4호증'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 3쪽 7째 줄 '부가가치세는'부터 8째 줄까지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로 각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