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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3.31 2015가단103671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1. 2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남 함안군 C, D, E 등 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354,900,000원에 매수하되, 2015. 1. 30.까지 계약금 30,000,000원을, 2015. 3. 31.까지 잔금 324,9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가 계약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반면 원고는 위 잔금 지급일인 2015. 3. 31.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5. 4. 3.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이 사건 계약금의 몰취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닭오리 등 가공공장을 신축할 의도로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F와 피고의 남편도 공장건축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금 지급 후 함안군청에 공장신설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공장입지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신청이 부결되었다. 만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할 수 없음을 미리 알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은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계약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나 피고의 남편은 원고가 어떤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지 알지 못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