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있어서는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확약서(갑 제4호증, 제5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준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에게 확약서 상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5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2013. 10. 15.과 같은 해 11. 28.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109,000,000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각 확약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반증도 없는 이상,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비추어 피고 B이 원고에게 확약서의 내용대로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00,000원( = 109,000,000원 - 변제 금액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다음날인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