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2.4.1.(917),1026]
판시사항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된 대장으로서 그 대장에의 기재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그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무허가건물대장(서울특별시 1984.9.24. 조례 제1909호참조)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된 대장으로서 그 대장에의 기재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그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소를 그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