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부산 서구 E 외 2필지에 F병원을 신축하기로 계획한 후 G의 이사 H에게 F병원 신축공사를 맡을 건설업체를 소개해줄 것과 공사대금 일부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H는 2015. 2. 초순경 원고에게 D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소개해주었고, 원고와 피고는 D이 F병원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되 그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계약금 및 기타 공사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2015. 2. 9. 피고와 차용금 250,000,000원, 변제기 2015. 3. 27., 이자 연 1%, 지연이자 연 10%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덕에서 2015. 2. 10.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5. 2. 11.부터 같은 해
3. 3.까지 4 차례에 걸쳐 위 차용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015. 2. 11. 25,000,000원/2. 10. 100,000,000원/2. 13. 75,000,000원/3. 3. 50,000,000원). 라.
그리고 C은 2015. 2. 10. D과 공사기간 2015. 2. 28.부터 2016. 2. 26.까지, 공사대금 4,785,000,000원, 계약보증금 및 선금 478,500,000원, 공사대금은 기성률에 따라 매달 1회 지급, 잔금은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하는 F병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당초 구두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 478,50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C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C이 다시 이를 D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C이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된 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