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공1979.11.15.(620),12230]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잘못이 있는 경우와 과세처분의 효력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0조 소정의 송달방법을 제대로 밟지 않고 막연히 원고가 이미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종전의 영업장소로 우송하여 원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세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무효이다.
원고
남산세무서장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 소외 1, 소외 2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이 사건과 같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소론 주장과 같은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절차나 심사절차등 소위 전심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서 본건 제소가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률적용의 잘못 내지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0조 소정의 송달 방법을 제대로 밟지 않고, 막연히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폐업신고를 한 원고 종전의 영업장소로 우송하였던 탓으로 원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한 것이라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은 아직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논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 원고는 아무런 이의 없이 그 중의 일부금을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판단을 잘못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중의 일부 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