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4. 4. 20.경부터 서울시 구로구 B에서 ‘C어린이집’, ‘D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7. 1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유효기간 2014. 8. 1.부터 2017. 8. 14.까지로 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다.
원고의 남편 E는 2008. 9. 30.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방과 후 수업 교사를 보조하였는데, 2015.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08. 9. 하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한 F(여, 당시 8세)에게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침을 묻힌 자신의 손가락을 입으로 빨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등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6. 4. 8.경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6. 8. 5.경 원고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2. 징역 2년 6월 등의 판결 선고)’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처분서의 제3호 기재 부분은 제4호의 오기로 보인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 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