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5구합2957

철도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수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해남부선 무궁화호는 1일 40회 운행하고 동래역에는 1일 26회 정차, 수영역에는 무정차하는 노선이었다.

나. 철도사업자인 한국철도공사는 2015. 9. 8.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부전-일광 구간개통에 맞추어 피고에게 무궁화호 정차역을 동래역에서 수영역으로 변경하고 동래역은 전철전용역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 저상홈 철거와 전철용 고상홈 시공을 위하여 영업을 중단하는 내용의 철도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9. 11. 원안대로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한국철도공사는 이후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고 2015. 10. 12.부터 동래역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국철 동래역을 폐쇄하고 그 기능을 인근 수영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삶과 이해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6조, 철도사업법 제15조 제4항 등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하고 적법한 행정예고를 하여야 했다.

그러나 피고는 아무런 청문절차 없이 사업계획변경을 하였고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행정예고를 하는 등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신고수리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철도사업법 상 한국철도공사가 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피고의 수리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원고들은 신고 수리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