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2647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소8322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소8322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1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