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873』 피고인은 2019. 11. 9. 02:4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에게 음주운전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뭔 말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어깨로 D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1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2:2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85에 있는 서부대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2019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2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