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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1 2016고단34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2.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21:00 경 서울 중랑구 C 상가 건물 신축 공사장에 울타리를 넘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 에이 콘 실외 기용 동 파이프( 약 4 ~ 5m) 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공사용 전선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 단일 점유 하에 있는 수인 소유의 재물 수개를 절취한 경우( 예, 세탁소에 침입하여 여러 고객의 의류를 훔친 경우 )에 해당하므로 1 죄로 의율한다{ 제 4 판 주석 형법 각칙 (5) 제 347~348 쪽}]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