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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30.자 2014모739 결정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4하,1372]

판시사항

재심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 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피고인

망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는 2013. 12. 20.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하였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 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3. 12. 20.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재심청구인의 사망을 간과하고 검사의 항고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재심청구절차의 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가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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