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4하,1372]
재심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 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망 피고인
검사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는 2013. 12. 20.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하였다.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 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3. 12. 20.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재심청구인의 사망을 간과하고 검사의 항고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재심청구절차의 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가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