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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365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주식을 매도한 피고인 A의 계좌에는 피해자가 지급한 매매대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H, 피고인 B 등이 가져간 점, 피고인 A이 회사 부사장 직책에서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였고, 피해자는 주식매매과정을 몰랐던 점, 피고인 A이 주식 매각 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B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돈을 벌 수 없음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사 대표인 J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는데, 특허출원 내용, 다른 주식 매수 자들의 주식 매수 경위 및 고소 여부, 회사의 매출 및 수익 발생 등에 비추어 위 J의 진술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장래의 예상, 희망, 예측을 넘어서 특정한 사실에 관한 거짓말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투자를 받고 곧바로 회사를 닫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실제로 피해 자가 회사 주식을 매수한 이후 수익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2015. 2. 25.에 이르러서 야 이 사건으로 고소한 점, ④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3D 화면 개발의 상용화 여부 등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았고, 원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