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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5. 11. 선고 2016누69514 판결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임대료를 대여금의 원금 회수라고는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844(2016.09.27)

제목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임대료를 대여금의 원금 회수라고는 볼 수 없음

요지

임차인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수령한 월 임대료에 대하여 대여금을 원금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9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9.27. 선고. 2015구합69844 판결

변론종결

2017.3.9

판결선고

2017.5.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525,25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24,16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11,926,53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25,27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11,329,07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27,98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11,865,37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416,43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9,243,62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87,57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배aa이 이전 임차인인 김ss로부터 김ss의 원고에 대한 5억 6,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고, 배aa 다음 임차인인 유dd 또한 잔존 채무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배aa 및 유dd에 대하여 각 임대료를 감액하여 준 것이고, 유dd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한 2011. 9.경부터는 임대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배aa, 유dd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관계와 원고와 김ss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는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고, 배aa이 김ss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배aa에게 임대료를 감액하여 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의 "②"를 "③"으로, 같은 쪽 제9행의 "③"을 "④"로, 같은쪽 제16행의 "④"를 "⑤"로, 같은 쪽 제19행의 "⑤"를 "⑥"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의 "납득하기 어려운"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에는 김ss에게 인상된 보증금 상당액인 6억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제1심 및 당심에서는 원고가 김ss에게 시설투자 비용 및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목적으로 6억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대여 경위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못한"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5행의 "앞서 본 바와 같고," 다음에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배aa과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의 아버지인 손ff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두기까지 하였던 점이 인정되며,"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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